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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 추가 개발가능량 산정
2020-06-09 09:3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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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정보지도-개발가능량에서 표출되는 이용량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량은 지하수법 제17조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매년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표출되는 모든 이용량은 매년 지자체에서 보고하는 이용량 자료이며,

2020년 현재 표출되고 있는 지하수 이용량은 2018년말 기준의 지하수 이용량 입니다.

지하수 이용량은 현장에 나가서 실측을 하게 되면 가장 좋겠으나,

인력 등의 이유로 인하여, 모든 관정에서 실측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나마 통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수세 부과자료, 지하수 이용부담금 자료를 참고하게 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지하수 이용량 산정기준(2013년)을 마련하여

지하수 이용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량 산정기준은 홈페이지-정보마당-보고서 창고-정책, 지침 메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 국가지하수정보센터 - 지하수정보지도 - 개발가능량 관련입니다.

3. 첨부와 같이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지하수정보지도를 통하여 개발가능량을 산정해 보았습니다.

질의1) 첨부 그림에서 나오는 시스템상 이용량은 양수능력인지 아니면 취수계획량인지요?

질의2) 국가정보지하수정보센터 지하수정보지도에서 이용량을 산출 근거 자료는 무엇이며 누가 어떤방법으로 입력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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