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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식당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용도 질의
2020-06-09 18:2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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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고(허가)인의 의도대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나,

지하수 시설의 인허가 주체는 관할 지자체에 있으므로

지하수 담당자와 협의하여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수도 시설이 없으므로 지하수 신고(허가)시 비음용으로 신고(허가)하였다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벌칙이 있으므로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분이시라면 향후 공무원 마당의 질문과 답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음(상수도 시설 X)

해당 지하수를 설거지, 재료(쌀, 채소) 손질 등으로 사용한다면

용도를 생활용(음용)으로 해야되는지

생활용(비음용)으로 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지하수를 직접 음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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