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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 추가개발가능량 질의
2020-06-10 09:2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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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가 개발가능량은 개발가능량에서 이용량을 뺀 것으로 산정됩니다.

지하수 개발가능량은 5년에 한번씩 지하수 관리기본계획의 지역별 함양률 및

10년빈도 가뭄강수량을 이용하여 산술적으로 계산가능하며,

지하수 이용량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관정별 이용량을 산정하여 환경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질의하신 내용 중 ➀번의 경우(국가지하수정보지도 이용량)에 해당합니다.

지자체에서 매년 지하수 이용량을 보고하여 국가 통계인 지하수 조사연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보고한 지하수 이용량을 추가개발가능량 산정에 이용하여야 영향조사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 내용
1) 지하수개발 가능량은 지하수의 함양과 유출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개발/이용 가능한 지하수 함양량을 의미하므로 추가 개발가능량은 개발가능량 - 기설관정개발량 입니다.

2) 그런데 아래 표와 같이 추가개발가능량은 집수유역산정(개발가능량) 및 기설관정 지하수 개발량(이용량) 등 영향조사기관의 조사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그리고 지하수 영향조사의 계산치는 모두 경험에 의한 추정치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2. 질의요지
1) 기설관정 대부분이 지하수 수위가 하락하고 고갈이 진행되어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 추가 개발가능량 산정 시
아래 ➀과 ➁의 방법 중 현지 상황에 맞는(근사치) 계산은 무엇인지요?
➀ 개발가능량 - 국가정보지도이용량 또는 취수계획량,양수능력 = 추가개발가능량초과
➁ 개발가능량 - 지하수 이용량 산정기준(2013) = 추가개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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