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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
2020-06-10 14:5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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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굴삭기운전기능사는 굴착기능사와 다른 분야의 자격이므로 지하수 개발 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 "지하수 개발 이용시공업의 등록"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4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 중 제1호 기술능력 가목에 굴삭기운전기능사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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