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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굴착행위 종료신고시 이행보증금 납부관련 문의
2020-06-26 09:4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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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14조에 이행보증금은 개발이용신고 및 굴착행위신고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건은 굴착행위신고시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건으로

이행보증금에 대한 납부 및 예치는 각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이므로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상복구완료후 굴착행위종료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공사일지, 폐공사진 첨부)
하지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고 그대로 원상복구를 했는데요..지금이라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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