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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사후관리 신고 후 미이행종료 시 절차
2020-06-29 18:0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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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후관리를 신고하고 시설의 청소, 검사, 정비를 하여야 합니다.

모든 지하수 관리의 인허가 주체는 관할 지자체장(시, 군, 구청장)으로

허가신고번호를 오기입하여 사후관리 이행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으셨어도,

사후관리 이행 종료신고시에는 제대로 기입하시어 작성하시고,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일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하수 사후관리 업무처리 도중 문제가 생겨 도움 받고자 글 남깁니다

저희 업체에서 지하수 사후관리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업무처리 도중 신고서에 허가번호가 오기입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서 취하원을 제출하고자 하였는데, 이미 처리가 되어 신고증이 발급되었기 때문에 취하 또는 변경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료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미이행한 지하수 사후관리에 대하여
어떻게 종료신고를 해야 좋을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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