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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시공업 변경등록 신청 문의
2020-07-14 17:3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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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시공업 변경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변경등록신청)에

기 발행된 지하수 개발 이용시공업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소변경)로 주소지가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으로 가늠할 수 있겠으나,

관할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시어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관련하여서는 최초 등록신청시에 신설 법인 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하수시공업 변경등록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서 문의 글 드립니다.

1. 지하수시공업 변경등록(주된 사무소 이전) 시 인정되는 첨부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변경된 사무소 주소지가 나오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첨부로 가능한 사항인가요?

2.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 등록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을 확인 하면 되는 것인가요?

바쁘신 줄 알지만
위 사항을 확인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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