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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 신규개발 가능량 산정 1111
2020-08-12 09:3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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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하수개발가능량의 정의를 보면,

수문순환계가 파괴되지 않고, 지하수 장해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대수층으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지하수량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바와 같이 신규개발가능량은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신규개발가능량 = 유역내 총 지하수 개발량(집수유역)-기존 지하수 이용량(집수유역내 기존 시설) 이 맞습니다.

다만, 대수성 시험을 통하여 영향범위를 산출하여 주변지역 지하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야 하므로,

신규 지하수 개발가능량 전체를 모두 개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항상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 2019지하수 업무수행지침 178page "신규 개발가능량 산정" 문의 입니다.
[지침 내용]
지하수 신규 개발가능량은 조사공이 위치한 유역 내의 총 지하수 개발가능량에서 기존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 이용량을 제외한 양이다.

신규개발가능량=유역내 총 지하수 개발량 (유역내)- 기존 지하수 이용량( ? )

3. 질의요지
1) 신규개발가능량 산정시 기존 지하수 이용량은 "유역내의 기존 지하수 이용량"인지 아니면 "조사공 반경 500m내 조사지역 내의 기존 지하수 이용량"인지 여부?

2) 신규개발가능량 산출공식은?
신규개발가능량 = 유역내 총 지하수 개발량(집수유역)-기존 지하수 이용량(집수유역내 기존 시설) 이 맞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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