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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혼합음료와 먹는 샘물분류
2020-09-03 17:2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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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먹는 샘물이란 먹는 물 관리법 제3조 3항에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고,

샘물이란 동법 제3조 2항에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 1항에는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식품위생법상 먹는 샘물 또한 식품으로 분류가 되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식품관련 지자체 담당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혼합음료는 식품으로 분류가 되는데
먹는 샘물도 식품에 속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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