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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시공업 등록시 기술능력 이중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09-07 16: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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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시행령 별표4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 중
1. 기술능력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이상 상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같은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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