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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 보관방법문의
2020-09-09 09:3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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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행법상 지하수를 저수조에 담아 사용한다고 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빗물이용시설 저수조가 설치되어있어 옥외 지하수를 개발 빗물이용저수조에 담수 사용하려 하는데 법적 제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빗물이용시설도 사용하기에 빗물과 지하수가 혼용될수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의 용도는 재배지 농업용수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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