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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시공업 등록시 기술능력 이중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09-09 09:28: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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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링그라우팅의 공사업을 등록한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외에

이와 동등하다고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서 인정한 자를 말하고,

따라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 문의하시어

해당 기술인력이 위에 열거한 기술인력과 동등하다는 서류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법시행령 별표4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 중
1. 기술능력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이상 상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같은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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