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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온천공 폐공명령에 따른 지하수법 이용
2020-09-15 10:1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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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15조에 의해,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이 취소되거나

개발,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하수법 시행령 23조에 의해,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천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온천공에 대한 폐공명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온천공을 폐공하지 않고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은 위 내용과 같은 사항에서 지하수법으로 이용할수 있는 지하수법 몇조 몇항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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