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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 신고관련 문의
2020-09-16 09:5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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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지하수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의하면 " 지하수의 조사,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 244조 제1항에 의하면,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지하수 개발시에 이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에 대하여 "공적자원"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지하수의 합리적 개발과

보존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판매 및 무상사용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지하수법에서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괴산군청 환경과 이우규입니다.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가지로 알지 못하여 질문 드립니다.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1. 인접 지역에 관정을 파는것이 가능한지요? 각각 다른 지번에 다른 사람이 관정을 파려고 하는데요. 한분이 거의 경계 지점에 관정을 파셔서 다른 민원분이 본인도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 하셨습니다.

지침에는 언급이 안된 부분인거 같아 가능할것이라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2. 한 관정을 파서 이웃분이 끌어다 쓰는것도 가능한지요?

지침을 숙지하고는 있는데요... 놓치는 부분이 많은듯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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