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8.191.162.178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 하천구역내 허가 신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0-09-17 10:38:36.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토지를 굴착할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허가 당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현재 법적 조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고 받아야 합니다.

하천관리권자인 홍수통제소의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서 폐공없이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천점용허가도 최대 가 기간이 있을 것이며, 연장 허가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해서 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한강홍수통제소에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지는 하천 구역내이므로 하천법 적용을 받아야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문제는 해당부지는 2001년도 개발된 관정으로 준공은 받았으나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폐공을 한다음 다시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한다네요...

현실적으로 폐공은 어려울거 같고 일단 2001년도에도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어야 했는지 여부와 이미 3차례 한강홍수통제소와 협의를 통해 허가 신청난 사항에 대해 소급적용은 어려운지 문의 드립니다.

당장에 민원인에게 답변할 방법이 없네요...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