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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영향조사기관 기술인력 등록기준
2020-09-18 16:1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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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향조사기관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기술능력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기술사 1명 이상(대학의 연구소인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박사 1명 이상을 말한다)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 1명 이상

여기서 특급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3.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에서 정한 토목분야(직무분야) 중에서 전문분야가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에 해당하는 특급기술자라고 돼있는데

이 외에 토목분야특급기술인(토목시공)은 등록요건에 충족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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