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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영향조사기관 기술인력 등록기준
2020-09-21 13:1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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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보면

토목분야의 전문분야를 지정해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에는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토목시공분야의 특급기술자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 정확한 사항은 지자체 지하수 담당자와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향조사기관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기술능력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기술사 1명 이상(대학의 연구소인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박사 1명 이상을 말한다)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 1명 이상

여기서 특급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3.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에서 정한 토목분야(직무분야) 중에서 전문분야가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에 해당하는 특급기술자라고 돼있는데

이 외에 토목분야특급기술인(토목시공)은 등록요건에 충족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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