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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10조(허가취소) 제1항 1호 관련
2020-10-03 01:50:13.0
국가지하수정보센터_고의또는과실 (5).pdf
1.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 기 질의회신에 대한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관련 질의입니다.(첨부 참조)
[ 관련법령]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민원요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허가받은 경우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 유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허가취소 처분시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적용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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