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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일 취수계획량에 대하여
2020-10-05 10:5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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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7조 및 시행령 8조에 따라 지하수 허가시 취수계획량` 허가를 내준 것이기 때문에 취수계획량을 지켜야 합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매년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서는

적정취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치된 유량계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2. 지하수 허가받은 취수계획량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3. 요지
1) 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에 취수계획량이 나오는데 지하수 이용시 취수계획량이 꼭 지켜야 하는지 지켜야 한다면 근거는 무엇인지요?

2) 적정 취수가 이루어 지는지 확인하라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 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면 사유나 근거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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