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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천인근에서의 지하수허가 건 연장허가 시 홍수통제소 협의여부
2020-10-05 1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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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장허가의 경우에도 홍수통제소와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연장"은 지난 5년간 변화된 하천주변 사항에 따라 기존의 허가조건이 연장이 될 수 도 있고,

하천계획의 변동에 따라 허가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제목 그대로 연장허가 건 업무처리 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지하수업무수행지침 34p에 보면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한 시설이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300m이내에 위치한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와 직접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신규 허가 신청 외 연장허가의 경우에도 홍수통제소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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