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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 수질검사 주기
2020-10-05 15:2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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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 주체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신고자 입니다.

이용자가 직접 지하수 관련 검사 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 수질 검사 주기관련으로 문의드리는데,음용수는 양수능력에 따라 2년 1회 또는 3년 1회로 수질 검사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처음 지하수 준공서류에 수질 검사결과서를 첨부하고, 이후에는 검사주기가 되면 신고인이 직접해야하는지 아니면 행정관청에서 실시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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