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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영향조사기관 기술인력 등록조건 문의
2020-10-07 09:3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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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하수영향조사기관 기술인력 조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상 "토목분야 특급기술인"으로 명시(전문분야 미표기)되어 있으며,
추가로 제출한 해당 기술자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토목/토질·지질 인정일수 현황:3,012일, 토목/상하수도 인정일수 현황:245일"라고 표기되어 있는경우
지하수영향조사기관 기술능력 등록조건 가. 목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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