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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 허가시설 영향조사서 수질검사 관련입니다.
2020-10-07 13:4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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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에 허가연장시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였으므로, 2028년에 정기수질검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지하수 관리의 주체는 지자체의 장이므로, 관할기관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를들어, 지하수 허가시설(농업용수)을 2020년 영향조사서 첨부하여 허가를 받고 준공을 완료함.

2023년 농업용 정기수질검사를 함. 2025년 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수질검사서 첨부)을 하고 연장을 함.

이 경우에 2026년에 농업용 정기수질검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2028년에 농업용 정기수질검사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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