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8.117.251.213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영향조사기관 기술인력 등록조건 문의
2020-10-07 14:14:24.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술능력 "가"목에 언급된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 토목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분야 입니다.

따라서, 전문분야가 미표기 되어 있는 기술인력은 전문분야를 표기한 경력증명서를 확인한 후

적합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이신 경우 향후에는 공무원 마당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하수영향조사기관 기술인력 조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상 "토목분야 특급기술인"으로 명시(전문분야 미표기)되어 있으며,
추가로 제출한 해당 기술자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토목/토질·지질 인정일수 현황:3,012일, 토목/상하수도 인정일수 현황:245일"라고 표기되어 있는경우
지하수영향조사기관 기술능력 등록조건 가. 목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