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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자체 보조지하수관측망 설치지점 관련 질의
2020-10-07 14:2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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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자체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은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한 계획으로 환경부 및 K-water에서 개입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보조지하수관측망은 국가지하수관측망을 보조할 목적으로 관측망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수위나 수질이 과거와 다르게 급격하게 변하는 지점, 일부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서서 지하수위 급변예상 지점 등

지자체에서 필요한 지점에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시어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신규지점 설치 후 관측자료가 국가지하수정보시스템에 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저희는 지자체로부터 『지하수 관리계획』 용역을 도급받아 관련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지자체는 지하수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2015년도에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 보조지하수관측망 설치 및 운영절차에 따르면 보조지하수관측망 지점은 시⸱군별 세부 관측지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이용 가능한 적정 관측정을 선정하도록 기재되어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보조지하수관측망 세부 관측 지점 결정시 『지하수 관리계획』에서 추천한 행적구역별 자동관측 추천지점이 아닌, 보조지하수관측망 설치지점 현장 조사를 통한 다른 읍⸱면⸱동에 지자체 재량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질의하오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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