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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자체 보조지하수관측망 설치지점 관련 질의
2020-10-08 14:5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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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을 참조하시어 지자체에서 필요한 지점에 보조지하수관측망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저희는 지자체로부터 『지하수 관리계획』 용역을 도급받아 관련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지자체는 지하수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2015년도에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 보조지하수관측망 설치 및 운영절차에 따르면 보조지하수관측망 지점은 시⸱군별 세부 관측지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이용 가능한 적정 관측정을 선정하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보조지하수관측망 세부 관측 지점 결정시 『지하수 관리계획』에서 추천한 행정구역별 자동관측 추천지점이 아닌, 보조지하수관측망 설치지점 현장 조사를 통해 인근의 다른 읍⸱면⸱동에 지자체 재량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질의하오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3. 질의요지

『지하수 관리계획』에서 추천한 "행정구역별 자동관측 추천지점" 외 다른 지점에 지자체 담당자 재량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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