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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허가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시
2020-10-15 19:4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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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장에 여러개의 지하수가 있어 허가시설로 되어 있다가 지하수를 폐공하여
현재 남은 1개의 지하수(65톤)를 신고시설로 전환하려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허가시설에 대한 종료신고서와 신고시서레 대한 이용신고서를 같이 내야 하는지요?
그런 다음 이용신고서에 대하여 준공신고서를 내야 하는지요?

준공신고서를 내야하면 기존시설에 대한것은 제외하고
수질검사서 및 변경(표지판 등)되는것에 대하여만 첨부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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