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45.154.185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 허가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시
2020-10-19 18:06:12.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7조 6항에 따라 허가시설의 변경으로 인하여 신고시설에 해당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고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관리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시어 처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 여러개의 지하수가 있어 허가시설로 되어 있다가 지하수를 폐공하여
현재 남은 1개의 지하수(65톤)를 신고시설로 전환하려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허가시설에 대한 종료신고서와 신고시서레 대한 이용신고서를 같이 내야 하는지요?
그런 다음 이용신고서에 대하여 준공신고서를 내야 하는지요?

준공신고서를 내야하면 기존시설에 대한것은 제외하고
수질검사서 및 변경(표지판 등)되는것에 대하여만 첨부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