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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신규개발 가능량 산정 변경과정 질의
2020-10-19 18:1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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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신규개발가능량 산정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신규개발가능량은 질의하신바와 같이 지하수 개발가능량에서 현재 사용 중인 이용량을 뺀 값으로 결정되며,

신규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과거와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취수계획량은 펌프시설 가용시 최대 양수량을 토대로 산정하여 지하수 보전쪽에 무게를 두었다면

현재는 지하수 이용량을 수식에 적용하여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 점이 서로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1.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 신규개발 가능량 산정 관련 변경과정 질의입니다.

3. 2016년 이전에는 "지하수 개발가능량에서 양수계획(기설관정 개발량)을 뺀 나머지를 신규개발 가능량으로 권장하였으며,
2017년 국토부 자료에 의해 신규개발가능량은 개발가능량에서 기설관정 이용양을 뺀 양"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신규개발가능량 산정의 변경 과정을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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