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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개발 영향조사 절차 및 방법 문의
2020-10-26 17:0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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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에

"지하수 영향조사시 우물, 샘, 유출지하수 등의 이용현황을 조사하는 방법은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영향조사의 목적 자체가

지하수 개발시 인근 기설 관정들의 수위 하락 및 장애 발생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영향범위 등을 산정하여 기설 관정의 이용 장애 발생 등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 지하수 영향조사 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3. 질의요지
지하수 영향조사는「지하수법」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2조 및 별표1에 따라 조사대상 지역은 개발 예정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5km를 기준으로 조사 지역의 기존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우물, 샘 등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또한 지하수 영향조사는 현지답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영향조사 시 조사 지역 내 기설 관정 전체에 현지답사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 랜덤 방식으로 조사 가능한지요?

2) 지하수 개발 시 영향조사에서 기설 관정들의 수위 하락 및 장애 발생 등을 조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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