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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신규 개발 가능량 관련 질의(3145, 3161) 회신에 대한 추가 질의
2020-10-29 00:25:52.0
지하수현황.pdf
1.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 지하수 신규 개발 가능량 관련 질의(3145, 3161) 회신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3. 기 질의 회신 내용
〇번호 3145 질의 및 회신 내용
(질의) - 2017년 이전 이후 신규 개발가능량 산정의 변경 과정은?
회신 - 과거 취수계획량은 펌프시설 가용 시 최대 양수량을 토대로 산정하여 지하수 보전 쪽에 무게를 두었다면
현재는 지하수 이용량을 수식에 적용하여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 점이 서로 다릅니다.

〇번호 3161 질의 및 회신 내용
(질의1) 신규 개발 가능량 산정 시 지하수 이용량을 적용하고 양수능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갈수기에 여러 동시에 많은 양을 양수할 경우 함양량 대비 취수량이 높아 지하수 고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수기 때 지하수를 고갈을 방지하는 대책은 무엇인지요?

회신-질의 사항인 갈수기 때 지하수 고갈을 방지하는 대책은 따로 없습니다.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 고갈이 우려될 경우 각 지자체에서 취수량을 제한하는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질의2) 지하수 개발 가능량 수식에 기설 관정 이용량을 산정한다면 적정 취수를 위하여 이용량에 맞는 양수능력을 가진 시설이 설치되어야 개발 가능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양수능력을 이용량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회신 - 지하수 이용량은 양수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맞고, 지하수 업무수행지침에 보면
양정 및 양수량에 따른 이론적인 펌프마력수가 제시되어 있으니 펌프 설치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질의3) 과거 취수 계획량은 펌프시설 가용 시 최대 양수량을 토대로 산정하여 지하수 보전쪽에 무게를 두었다면, 현재는 지하수 이용량을 수식에 적용하여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 점이 서로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현재 변경 년도와 근거 자료는 무엇인지요?
회신 - 일사용량은 실제 하루에 취수하여 사용하는 수량을 조사하여 입력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지하수 업무수행지침(2015).)
실제 하루 이용량을 계측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 질의요지
1) 첨부 내용과 같이 허가 관정 중심 동서남북 방향으로 가까운(40m~100m) 관정 4개가 수위 하락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허가 관정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관정들은 물이 나오지 않는 횟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첨부 지도의 지역에 지하수가 고갈될 우려는 없는지요?

2) 양수능력 관련하여 지하수 업무수행지침에 양정 및 양수량에 따른 이론적인 펌프마력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향조사 및 심의결과와 달리 양수능력을 향상하여 허가 가능한지 여부?

3) 허가받은 양수능력과 다른 시설을 설치한 후 준공검사를 신청한 경우 준공승인 가능 여부?
불가하다면 조치 사항은 무엇인지요.

4) 일사용량은 실제 하루에 취수하여 사용하는 수량을 조사하여 입력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지하수 업무수행지침(2015).)
실제 하루 이용량을 계측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한다고 되어 있다 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업무수행지침(2015)에 해당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해당 내용이 업무수행지침(2015) 몇 page 명시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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