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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지하수 영향조사 시 이용량 의미
2020-11-03 01:22:53.0
첨부1 이용실태조사보고요령 발췌.pdf
첨부2_지하수법_질의회신집 발췌.pdf
1.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 지하수 영향조사 신규 개발 가능량 산정 시 이용량 관련 질의입니다.

3. 기 질의회신에 따르면 이용량 산정 시 일 사용량은 실제 하루에 취수하여 사용하는 수량을 조사하여 입력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지하수 업무수행지침(2015).), 실제 하루 이용량을 계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 업무수행지침(2015) 227페이지에 정한 사항은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조사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지하수법 제17조(지하수 관측 및 조사 등) 동법 시행령 제28조(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 등)에 의한 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한 지하수 이용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한다는 내용은 2014년(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보고요령) 이전부터 적용하고 있었습니다.(첨부1 참조)

뿐만 아니라 지하수법 질의회신집에 따르면 이용량 산정 시 “취수계획량”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회신하고 있습니다.(첨부2 참조)

4. 민원요지
1) 지하수 영향조사의 배경과 목적은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고갈을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지하수 영향조사에서 실제 이용량이나 취수계획량이 아니라 이용량 산정기준을 적용한다면 양수능력이나 취수계획에 따른 양수로 지하수 고갈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하수법 제7조(지하수개발 이용의 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 방법 등)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시 이용량이라 함은 그 유역 내 취수계획량(이용량)의 합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용량 산정기준 요령에 따라 주관적으로 산출한 이용량을 의미하는지 여부?

2) 신규개발 가능량 산정시 이용량 산정기준 요령에 따라 주관적으로 산출한 이용량을 적용한다 가정할 경우 갈수기 취수계획이나 양수능력으로 취수할 경우 지하수 고갈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서는 대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대책이 없는 경우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지하수고갈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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