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47.46.27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 영향조사 시 이용량 의미
2020-11-03 08:56:31.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대로 지하수 영향조사시 취수계획량과 이용실태 조사시 이용량은 다릅니다.

최초 지하수 허가공에 대한 지하수 이용량은 이용자가 실제로 이용할 이용량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용할 지하수 이용량을 토대로 유역내 함양량,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검토하여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게 됩니다.

실제 이용할 지하수 이용량을 토대로 한 지하수 영향조사에 따라 주변관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를 내어주게 됩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는 매년 지자체에서 이용실태조사를 시행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실제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 이용량을 토대로 이용실태조사 보고를 하여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설치된 유량계를 일일이 확인하여 보고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긴 하겠으나,

인력 및 시간, 유량계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간접적인 방법(이용량 산정요령)을 토대로 이용실태조사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이용량 산정요령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관적인 방법이 아니라,

전국의 용도별, 지역별 대표 관정의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토대로 산정한 값으로 결코 주관적인 값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취수계획량을 토대로 산정한 경우, 해당 지역의 기존 이용량이 늘어나게 되어

신규 개발공의 취수계획량은 보수적인 값으로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일부 지역에 한하여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여, 다른 지역까지 확대적용할 수는 없고,

현행법(지하수법 제12조 4항 및 6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바에 대해서는 언제든 전화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042-629-4487)

감사합니다.


1.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 지하수 영향조사 신규 개발 가능량 산정 시 이용량 관련 질의입니다.

3. 기 질의회신에 따르면 이용량 산정 시 일 사용량은 실제 하루에 취수하여 사용하는 수량을 조사하여 입력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지하수 업무수행지침(2015).), 실제 하루 이용량을 계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 업무수행지침(2015) 227페이지에 정한 사항은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조사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지하수법 제17조(지하수 관측 및 조사 등) 동법 시행령 제28조(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 등)에 의한 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한 지하수 이용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한다는 내용은 2014년(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보고요령) 이전부터 적용하고 있었습니다.(첨부1 참조)

뿐만 아니라 지하수법 질의회신집에 따르면 이용량 산정 시 “취수계획량”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회신하고 있습니다.(첨부2 참조)

4. 민원요지
1) 지하수 영향조사의 배경과 목적은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고갈을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지하수 영향조사에서 실제 이용량이나 취수계획량이 아니라 이용량 산정기준을 적용한다면 양수능력이나 취수계획에 따른 양수로 지하수 고갈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하수법 제7조(지하수개발 이용의 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 방법 등)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시 이용량이라 함은 그 유역 내 취수계획량(이용량)의 합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용량 산정기준 요령에 따라 주관적으로 산출한 이용량을 의미하는지 여부?

2) 신규개발 가능량 산정시 이용량 산정기준 요령에 따라 주관적으로 산출한 이용량을 적용한다 가정할 경우 갈수기 취수계획이나 양수능력으로 취수할 경우 지하수 고갈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서는 대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대책이 없는 경우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지하수고갈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요?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