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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 관련
2020-11-04 15:0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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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상복구 예외규정 중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의

“지형여건상원상복구 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원상복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할 때

적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규정된 양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지하수 담당자와 협의하시어 서류(사진대지 등)를 구비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서 제출에 관하여 구비서류 문의드립니다.


제19조(원상복구 예외인정의 신청) 영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원상복구 예외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형 여건상 복구 예외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위 증명하는 서류에 구체적 예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지자체로 통보를 받고 현 건물주로 과거 시설 소실 및 정보 없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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