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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토지 소유주 외에 지하수 폐공 여부 확인 방법 문의 드립니다.
2020-11-10 10:1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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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15조(원상복구 등) 1항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가 원상복구의 주체가 되며,

원상복구 의무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토지 수유주 외에 타인이 지하수 사용 폐공 여부 확인할수 있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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