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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타인이 사용했던 지하수 양성화 가능한지요
2020-11-10 10:2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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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단 지하수 시설이 해당 지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등록한 사람과 협의하여 시설의 권리의무 승계를 통해 양도, 양수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5호의2 서식을 이용하여 지자체에 신고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해당 지자체에 확인 결과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 및 각 지자체에서 내년 5월 3일까지 미등록 시설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관련 서류는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서, 원상복구이행확약서, 원상복구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신 후 등록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땅을 빌려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예전에 동네에 상수도가 없어서 지하수를 이용하여 식수를 사용하였고
현재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어서 미사용한 지하수를

제가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하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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