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8.224.63.61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혼합음료와 먹는 샘물 모두 허가
2020-11-17 08:51:48.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먹는 샘물은 "먹는 물 관리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언급하신 혼합음료가 식품위생법 제7조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 중 음료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 역시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혼합음료나 먹는샘물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혼합음료는 신고만 하면 되는지 여쭙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