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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시공업 승계신고 관련
2020-11-17 11:0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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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개발 시공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지하수 개발 이용시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규로 시공업 등록신청서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별지 39호 서식에 따라 등록인 및 승계인의 인적사항, 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하면

지자체에서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승계인을 확인하고

변경등록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인 사망으로 상속인 승계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사업자번호를 신규로 등록하셔서 예전 사업자번호와 맞지않습니다..
이럴경우 신규로 시공업 등록신청서를 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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