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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관정신규개발로 인한 지하수 영향조사시 관측공 설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0-11-24 10:0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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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단공양수시험을 통하여 구할 수 없는 수리상수값이 저류계수 입니다.

저류계수는 단위 수위강하 혹은 수위 상승에 의해 대수층의 단위부피를 통해 유출되거나 유입되는 물의 부피로

양수시험공과 관측공의 거리와 수위변화를 통하여 구할 수 있는 값입니다.

영향반경을 구하는 방법은 정류상태 및 부정류상태로 나눌 수 있으며,

저류계수항목이 변수에 포함되는 경험식이 많기 때문에 관측정을 설치하여 양수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를 신규개발하여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는데 대수성시험시 관측공이 없어서 단공양수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변에 관측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꼭 관측정을 설치해서 실험을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방법이 있다면 이에 대한 법조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상황에서는 단공양수를 실시해서 나온 수리상수값으로 영향반경과 포획구간을 구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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