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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 이용신고시 제출서류에관하여
2020-11-24 16:3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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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행법상,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서에 양수설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수설비에 대한 내용과 펌프사양표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양수능력을 판단하여 허가/신고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도 양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메뉴가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상단 지하수 개발-양수능력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 이용신고서류를 제출할시에 펌프사양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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