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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생활용(조경용) 지하수 관련 문의입니다.
2020-11-30 15:3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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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용도에 따른 허가, 신고시설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허가, 신고시설의 기준은 용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정의 양수능력에 따라 허가, 신고시설이 구분되며,

생활용은 일 양수능력 100톤이상인 경우에 허가시설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조경용으로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허가시설로 영향조사를 받아 허가 연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당면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양수능력 150톤인 생활용 지하수(음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인입으로 인해 실제로는 골프장의 조경용으로만 사용 중인데

이 경우에 조경용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사용하려고 할 때, 이 관정도 허가시설로서 5년마다 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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