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8.191.162.178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시설 관련입니다.
2020-12-02 17:53:09.0
-
고생많으십니다.

지하수 자진신고시설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자진신고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및 준공신고가 면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관정이라면 상부보호공, 유량계, 수위측정관, 출수장치 등이 설치된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미등록 지하수를 자진신고할 경우, 설치도가 면제되는 상황에서 어느정도의 시설장치들이

구비되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최소한 상부보호공은 있어야하는지? 아니면 모든 시설장치들이 있어야하는지?)

감사합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