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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지하수개발이용권리의무 승계신고 문의
2020-12-03 16:5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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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와

승계인과 피승계인의 도장이 찍혀있는 시설물 인수인계 확인서 있으면

승계신고 처리가 가능한가요?

토지소유권 이전없이 인수인계확인서로 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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