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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유출지하수 문의
2020-12-03 17:0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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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광역시에 설치하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설치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출지하수를 사용하려면

유출지하수 신고를(유출감소대책 수립) 기초자치단체에 해야하나요?

법령상 규정이 없는것 같은데,,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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