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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취수량 허가
2020-12-04 12:5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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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음료로서 1일 지하수 취수량이 300톤 이하입니다.
이때에도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군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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