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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개발이용권리의무 승계신고 문의
2020-12-08 08:2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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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행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 개발이용자와 토지소유자는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최초,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또는 허가시 토지소유자의 지하수개발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며,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인수인계는 토지 소유권 이전없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어 이전된 토지의 소유주가 지하수 시설에 대해 반대의 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지하수 담당자와 협의하여 시설의 존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와

승계인과 피승계인의 도장이 찍혀있는 시설물 인수인계 확인서 있으면

승계신고 처리가 가능한가요?

토지소유권 이전없이 인수인계확인서로 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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