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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생활용수 판매
2020-12-08 08:4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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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3번까지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채취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하수법 규정이 아닌 먹는물관리법에 해당하여 이에 따라야 합니다.

지하수 개발 영향조사와 더불어 환경영향조사를 받아야 하며, 시 도지사에게 영업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각 시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시어 진행해야 할 사항으로 해당 절차까지는 저희가 제대로 알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허가없이 개발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먹는 물 관리법 제 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번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허위 신고는 지하수법 제369조 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1. 생활용(음용)으로 등록된 물을 판매할 수 있는지
2. 판매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3. 만약 판매 할 수 없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법규는 어떻게 되는지
4. 관정깊이를 허위로 신고하여 등록필증을 교부받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법규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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