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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일 취수량 허가
2020-12-08 09: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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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혼합음료에 대한 판매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규정이 아닌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시고,

다만, 지하수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에서는 양수능력을 기준으로 일 150톤이상인 생활용(일반용) 지하수의 경우 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매 5년마다 허가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는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의 영향조사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지자체 지하수 담당자에게 허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혼합음료로서 1일 지하수 취수량이 300톤 이하입니다.
이때에도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군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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