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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유출지하수 문의
2020-12-08 08:3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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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행 지하수법에서는 말씀하신바와 같이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로 신고하여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지자체 지하수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시, 광역시에 설치하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설치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출지하수를 사용하려면

유출지하수 신고를(유출감소대책 수립) 기초자치단체에 해야하나요?

법령상 규정이 없는것 같은데,,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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