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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 이용허가권과 관련하여
2020-12-09 09: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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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A 공장을 → 2010. 6월 B회사에서 경매로 인수 → 2018. 9월 당사에서 자산(영업권 및 일체의 허가권 일체 포함)을 인수하였습니다.

2. A 공장을 인수한 B회사는 경매로 A 공장을 인수하며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득하였고, 지자체로부터 5년마다 연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B회사를 인수 후 “인수·합병”을 사유로 지하수개발·이용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였고 00지자체로부터 승인된 공문을 수령하였습니다.

3. 그런데 2020. 9월 00지자체에서 사후관리 점검 중에 지하수 관정이 00지자체 소유 공유지에 있다며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점검 00지자체는 하수도과, 공유지 소유자는 00지자체 000과로 지자체는 같은 곳임)

4. 00지자체 000과에 사정 얘기를 했으나, 토지사용승낙서는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고, 00지자체 하수도과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5. B회사에 문의하니, 2020. 6월 경매로 공장을 인수하기 수십 년 전부터 아무 이상 없이 사용하여 왔으며 인수 후에도 5년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연장을 정상적으로 받아 왔다고 하였습니다.

6.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연장이 안될 경우,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임에도 같은 지자체에서 다른 2개의 부서 입장 차이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질의>
1. 00지자체 하수도과에서 B회사가 경매 인수 후 5년 단위로, 2차례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연장을 해주고, 당사가 인수 한 후에도 B회사의 지하수개발·이용 권리·의무 에 대한 승계신고가 처리되었음을 공문으로 보내준 상황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이유로 연장허가 거부가 절적한 것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

2. 지하수 관정 부지를 관리하는 00지자체 000과에서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안 된다는 입장이며, 공유재산법에 의거 임차료를 납부할테니 사용수익을 허가해달라는 요청에도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또한 적절한 것인지?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은 무엇이 있는지?

선의로 공장을 인수했는데, 무조건 안된다는 입장에 지자체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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